변희수 전 하사 '성전환 전역 취소 소송' 4월 첫 변론

이재림 2021. 2.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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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변희수(23) 전 하사를 신체장애 이유로 전역 처분한 조치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행정소송이 4월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5일 오전 10시 45분 별관 332호 법정에서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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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행정2부 심리..전역 결정 사유 '신체장애' 의미 해석 쟁점
변희수 전 하사 '성전환 강제 전역 취소 소송' 변론 시작한다 지난해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변희수(23) 전 하사를 신체장애 이유로 전역 처분한 조치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행정소송이 4월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5일 오전 10시 45분 별관 332호 법정에서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한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언하는 변희수 전 하사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결국 법원 문을 두드리기로 한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소송 제기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딱 하나로, 성확정수술을 받은 것을 '신체장애'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당초 변 하사는 수술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개념으로 권유했다. 치료를 위한 수술이니 신체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 전 하사도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한순간에 일소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 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변 하사에 대한 육군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은 "인권위 판단 및 권고의 취지는 존중하나, 해당 인원에 대한 전역 처분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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