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처분으로 이뤄진 전보...징계절차 거쳐야 할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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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징계는 사용자가 과거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이릅니다.
단체협약 등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무효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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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징계는 사용자가 과거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이릅니다. 단체협약 등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무효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보’라고 하더라도 근무 내용, 근무 형태의 변경,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요구하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전보는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1. 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이 사건의 원고는 버스 회사에서 대형 버스 A번 노선을 운행하는 격일제 기사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위 버스 회사는 대형 버스 B번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면서 B번 노선에서 근무할 운전기사를 내·외부에서 모집하면서 근무조건에 ‘1일 2교대제, 신체 건강한 사람(중도 귀가, 무단결근 일체 불허)’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원고는 A번 노선에서 B번 노선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B번 버스를 1회 운행한 뒤 배탈과 설사로 조퇴를 신청한다는 중도 귀가 신청서와 개인사정으로 2일간 결근한다는 결근계를 제출하고,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버스 회사는 원고의 위 조퇴와 결근을 이유로 다시 A번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하는 전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위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 전보의 효력과 관련하여 위 전보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버스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무단결근 연속 2일’을 감봉에 처할 수 있는 징계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전직을 감봉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징계 종류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회사는 원고가 조퇴와 결근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전보를 명하였고, 노동위원회 심의절차에서도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뿐 아니라 원고의 무단조퇴, 무단 결근, 열심히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또한 고려해서 원고에게 전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전보는 원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고, 회사는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보를 통보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요구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전보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인사 발령이 실질에 있어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고, 징계규정에도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구비해야 그 처분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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