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없다"고 반박한 靑..환경부·원전수사 해명 '논란'
野 "블랙리스트 대통령이 사과를"
"직권남용 사법부 판단일 뿐"
김은경 구속 후폭풍 진화 나서
탈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 납득할 수 없어"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서도 이날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월성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동안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정부 입장을 대신했지만 이번에는 청와대가 직접 반격에 나선 셈이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검찰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라인을 겨냥하고 있다.
청와대가 설날 연휴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은 정치권 공세와 여론 추이에도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전날 법원은 환경부 산하 기관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구속하고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문재인정부 장관으로선 첫 구속인 만큼 청와대의 당혹감도 큰 상황이다. 게다가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대표적인 적폐로 겨냥했던 정부로선 자칫 정권의 정통성마저 훼손될 수 있는 위기감도 터져나오고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를 총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가 대다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기용하기 위해 전 정권 인사를 몰아냈다는 지적에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 정부 인사들은 공공기관장 330여 명과 상임감사 90여 명에 이른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재판부도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정권에서 취임했던 공공기관장이 지금까지 재직하는 공공기관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체육회 등 6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똑같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을 계기로 '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기해 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정부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정부였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촛불을 농락하고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정책과제라는 이유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야권 등 정치권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임성현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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