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안양교도소로 이송..설 앞두고 병원서 퇴원(종합)

김가윤 2021. 2. 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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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뒤 두달 가까이 병원에 머무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 연휴 전 교도소로 이송됐다.

10일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1일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약 50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퇴원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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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일간 병원 입원, 안양교도소 수감
"코로나19 상황과 수용 여건 등 감안"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뒤 두달 가까이 병원에 머무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 연휴 전 교도소로 이송됐다.

10일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1일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다.

퇴원 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고, 11월2일부터 동부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당 수치가 높아지는 등 건강 문제로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악화될 수 있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약 50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퇴원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기결수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분류심사 결과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사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도소 이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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