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김은경 유죄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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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잘못된 명명이라며 10일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은 전날 열린 1심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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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잘못된 명명이라며 10일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은 전날 열린 1심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와대는 통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이같은 원칙을 깨고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이 사건이 '문체부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으로 파문을 일으킨 박근혜 정부와 판박이 아니냐는 비판 때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연루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존재할 정도"라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수사와 관련해선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월성 원전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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