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엔 블랙리스트 없다" 유감표명한 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가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서면브리핑 자료를 통해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서면브리핑 자료를 통해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통상 재판중이거나 검찰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자제한다. 청와대는 전날까지만 해도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이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법정 구속까지 되면서 정권의 정당성에 타격을 입자 공식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전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존재할 정도"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英여군의 이중생활…군 복무하다 틈틈이 음란물 찍어 돈벌이 - 머니투데이
- 29세 남아공 여성, 56세 딸 가진 80세 남자와 결혼…"순수한 사랑" - 머니투데이
- 박철민 "부부관계 두 달에 한 번?…받아야 할 빚처럼 느껴진다" - 머니투데이
- 정일우, 부분 기억상실증+뇌동맥류 고백…"기억하려고 사진 기록" - 머니투데이
- '아내의 맛' 김예령 "사위에 끼부린다고…악플 상처"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취임 전에 서둘러"…美, TSMC에 최대 9.2조 보조금 확정 - 머니투데이
- "여 BJ 녹음은 사적대화, 난 당당"…8억 뜯긴 김준수, 마약에 선긋기 - 머니투데이
- 로또 1등 당첨자 안타까운 근황…"아내·처형 때문에 16억 아파트 날려"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