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 주춤..2·4 공급 대책 영향
서울 '0.10→0.09%' 6개월만 상승 축소
중저가·신축, 수도권 외곽 매수 '꾸준'
전세 상승 주춤..하남 82주만 하락세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공공주도 3080+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매수세가 다소 주춤했다.
다만 중저가나 신축 아파트, 수도권 외곽 지역 교통개발 호재 지역 등은 대규모 공급 예고에도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은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은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 적체가 나타나며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한 주 동안 0.09% 상승해 지난주(0.10%) 대비 오름 폭이 둔화됐다.
계단식 상승세를 지속해온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폭이 전주 대비 축소된 것은 지난해 8월24일(0.01%) 이후 6개월(24주)만이다.
지역별로 보면 단기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책발표 이후 송파구(0.17→0.14%)를 비롯해 마포구(0.14→0.11%), 노원구(0.15→0.10%), 동대문구(0.13→0.10%), 강동구(0.10→0.08%) 등에서 매수세가 주춤했다.
부동산원은 "2·4대책의 영향으로 시장 안정화 기대감 있는 가운데 상승 폭이 높던 일부지역은 관망세 보이며 오름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전체로 보면 지난주 상승률(0.33%)를 유지해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에도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은 전세난 회피 수요와 갭 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 수요가 동시에 몰린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강남구(0.12%), 서초구(0.11%) 등도 지난 4일부로 도입된 '우선 공급권'의 회피 수요가 인기 단지나 신축 단지에 몰리면서 상승세를 이어졌다.
경기(0.47→0.46%) 지역도 매수세가 꾸준하다.
양주(1.05→0.98%), 고양(0.76→0.70%) 등 최근 급등 지역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의왕시(1.09→1.07%), 안산시(0.63→0.90%) 등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면서 매맷값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동두천시(0.42→0.67%), 하남시(0.33→0.47%) 등도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서울 도심에 집중될 것으로 예고되자 지방 아파트값 상승 폭은 주춤했다.
시도별로는 대전(0.41%), 대구(0.40%), 부산(0.31%), 강원(0.25%), 충남(0.22%), 충북(0.21%), 경북(0.21%), 울산(0.20%), 제주(0.19%) 등순이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로, 지난주 0.28% 대비 소폭 축소됐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22% 올라 지난주(0.24%) 대비 상승 폭이 주춤했다.
가을 이사철 종료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전세 수요 감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상승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0% 올라, 지난해 10월26일(0.10%) 이래 가장 적게 올랐다.
송파(0.14%)·강남구(0.10%) 등 지역이 고가 단지 위주로 매물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강동구(0.07%) 등도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다만 성북구(0.16%), 은평구(0.14%), 성동구(0.12%) 등 지역은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크다. 청약 및 공급대책 대기수요와 정비사업 이주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천(0.22→0.26%), 경기(0.29→0.27%)도 전셋값 상승 폭이 축소됐다.
특히 하남시(0.01→-0.14%)는 위례·감일지구 등에서 입주를 시작하자 전세매물이 누적되며 하락 전환했다. 하남시 전셋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19년 7월 3주 이후 82주 만이다.
지방(0.25→0.21%)도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세종(0.79%), 울산(0.39%), 대전(0.34%), 대구(0.28%), 강원(0.28%), 충남(0.25%), 부산(0.22%), 경북(0.21%), 제주(0.20%) 등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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