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반려동물 코로나19 진단검사·보호대책 수립
[경향신문]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방안과 진단검사체계를 마련했다. 만약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무료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국내 첫 코로나 반려동물 감염사례 확인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방안과 검사진단체계를 마련하고 시행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 등으로 반려동물을 돌볼 가족이나 지인이 없을 경우 희망자에 한해 반려동물을 임시 맡길 수 있는 동물병원 12곳(제주시 9곳, 서귀포시 3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는 자택 격리를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치료를 원할 경우 입원해 치료 받을 수 있는 2차 진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시보호와 치료비용은 보호자 부담이다.
제주도는 또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보건부서의 검사 대상 선정 절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검사결과 판정 이전까지 반려동물은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 격리 조치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14일간 자택격리 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2차 진료기관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와 농무부는 동물이 바이러스에 노출됐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외에는 검사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도 전체 가구수의 31%에 해당하는 약 9만가구로, 13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사람(보호자)에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사람과 동물간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도내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 대응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유전자 검사를 위한 진단장비, 진단시약, 검사 인력 등을 구비하고 검사 체계를 구축했다”며 “다만 국내·외 사례를 살펴볼 때 동물이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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