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전 정권 공공기관장 임기 존중"
[경향신문]
청와대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법정구속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10일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들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점을 인정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극구 부정했다. 그는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라고도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라며 “전 정부가 임명해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이 존재할 정도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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