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1호 수사는 4월 돼야 가능"
[경향신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오는 4월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처장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공수처 검사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2월 안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1호 사건 수사는) 4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휴가 끝나자마자 외부 심사위원들로 서류전형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면접 전형도 외부 위원이 더 많도록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면접에서는 결격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순위를 매겨 모두 인사위원회에 올리려고 구상 중”이라며 “결격이 아닌데 자르면 인사위 권한이 침해될 수도 있어 판단은 인사위에서 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 4일 마감한 공수처 검사 원서접수 결과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수처 측은 지난 2일 국회에 인사위원 추천을 16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인사위는 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인사 1명, 여야가 추천한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는 선발된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김 처장은 “설 연휴가 지나고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예방했다.
청사 이전 계획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세 영향도 받으니 서울 내, 서울 근교, 과천, 일산 등 여러 군데를 알아봐야 한다”며 “예산에 반영되는 시점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한 사안이고 항소 절차가 진행될 것이어서 우리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고소·고발이 이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직권남용죄 기준이 세밀하게 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안다”며 “우리가 코멘트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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