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연창 전 대구부시장 징역 5년..법정구속(종합)

김정화 2021. 2.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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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66)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48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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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후 김 전 부시장 쓰러져..선고 중에는 두통 호소
재판부, 김 전 대구부시장에 대한 보석 취소..법정구속
"직무 관련 대가성 인정·뇌물수수 고의성 충분히 인정"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형 정해"
대구=뉴시스]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2021.02.10. (사진=대구시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재임 시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66)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48만원을 명령했다. 김 전 대구 부시장에 대한 보석은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2번 연기했는데 (판결에 대해) 고심이 컸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연기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시의 신재생 에너지산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지인이자 경북의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인 A씨로부터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 직무에 관해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A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동서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해 대구시의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관련 직무 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오래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2011년부터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근무하며 대구 경제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재임 시 풍력발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7.01.lmy@newsis.com

김 전 부시장이 판결을 선고하는 도중 한 차례 두통을 호소하자 재판장인 김상윤 부장판사는 앉기를 권했다. 이후 판결선고가 계속되자 증인석에 앉은 김 전 부시장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책상에 엎드리는 행동을 반복했다.

판결선고 직후 김 전 대구 부시장은 쓰러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그는 울며 아내에게 "힘내. 이건 아닌데. 당신 이겨야 해. 잘 견뎌야 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부시장의 아내도 "말도 안 돼. 이거 아니잖아"라며 답했다.

지난 2011년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했던 김 전 부시장은 대구시 첨단의료산업, 녹색환경 관련 업무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창조경제본부의 업무를 총괄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5년 지인인 경북의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사업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 하여금 연료전지 사업 관련 법인 회사에 자신의 친척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와 2016년 유럽 부부 여행 당시 경비 948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더욱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공직을 수행해야 하지만 직무와 관련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직무 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2억1896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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