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전 장관 1심 실형 보도에 부글부글.."블랙리스트 사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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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0일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이 전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는 것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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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없어"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가 10일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이 전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는 것이 요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선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하는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라며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다.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실제 사표를 제출한 13명 중 12명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석이 된 자리에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공모해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심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청와대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1심 판결에 불만을 표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1심 재판부 판단과 달리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아울러 "전 정부에서 취임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이 존재한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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