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前환경부 장관 실형선고에 "블랙리스트 사건 아냐"[종합]

2021. 2. 10.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10일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날 청와대가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힌지 하루만에 다시 입장문을 낸것이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날 이어 장문의 입장문내 유감 표시
"사건 성격 규정 유감..지원배제 명단 아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존재 하지 않아"
청와대 전경.[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10일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날 청와대가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힌지 하루만에 다시 입장문을 낸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前)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의 숫자를 언급하며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한6곳 존재할 정도"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등을 직접 언급했다.

전날 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coo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