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학교법인 "교사 채용 부정의혹 주장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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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동조합이 제기한 신규 교원 임용 부정 의혹과 관련, 해당 학교법인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광주 모 학교법인은 10일 반박 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의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따르면 전형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지원자와 친인척 관계나 같은 학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시험관리위원장인 학교장은 이 점을 고려, 평가위원을 선임해야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신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공정한 업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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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제기한 신규 교원 임용 부정 의혹과 관련, 해당 학교법인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광주 모 학교법인은 10일 반박 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의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따르면 전형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지원자와 친인척 관계나 같은 학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시험관리위원장인 학교장은 이 점을 고려, 평가위원을 선임해야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신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공정한 업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학교장이 다른 목적으로 응시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학교장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응시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한 일이 없으며, 수험생의 신상이 부당하게 노출됐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현재 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은 "광주교사노조의 보도자료를 보면 '1차 합격자 중 타학교 기간제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에 전화를 걸어 부모의 재산 정도 등 신상에 관한 내용을 묻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점은 사실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학교법인은 "합격자 중 학교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와 전 교감 자녀가 합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혜로 합격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와 평가를 위해 본교에서 추천된 평가위원 중 중학교 평가위원은 고등학교 교사 선발에, 고등학교 평가위원은 중학교 교사선발 평가위원으로 상호 교체해 같이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신규교사 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1차로 교육청에서 선발된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수업실연과 3차 심층면접을 실시해 최종 선발했다. 특히 수업실연위원과 심층면접위원은 각 교과별로 5명 중 교육청에서 4명을 추천받고, 1명은 본교 인사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천된 사람을 선임해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교사노조는 지역 모 사립학교의 신규 교원 임용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채용 전 과정을 시교육청 위탁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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