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공제조합' 손본다
임원 비위 의혹·방만 경영으로 논란..정부, 58년 만에 체질 개선 나서
이사장 전횡 차단..'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성과급 등 복리후생 축소
[경향신문]
정부가 임원 비위 의혹 및 방만 운영 논란을 빚어온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전횡을 막기 위해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협회장이나 이사장을 제외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과도한 복리후생과 성과급을 줄이는 등 경영혁신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 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1960년대 당시 건설부문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사업자들이 의무 출자로 설립한 기관이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건설업 등록, 조합을 통한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공사를 하려면 조합에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 가입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조합이 건설부문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면서 몸집도 커졌다. 3개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총 12조원, 보증규모는 146조원에 달하고 연매출도 9000억원에 이른다.
불어난 몸집에도 불구하고 운영 문제를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야당의 한 의원은 과거 모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인 소유 부동산을 조합이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끝에 탈당했다. 모 공제조합은 임원 등이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방만 운영’ 논란도 잇따랐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한 공제조합 임원이 개인 골프를 친 뒤 188만원의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제조합 임원들이 대부분 억대 연봉을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설업계에서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는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혁신위 논의 끝에 공제조합들은 58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혁신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장을 운영위 당연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연직 운영위원이던 유관 협회의 회장도 운영위원에서 제외된다. 운영위원 선출은 직접·무기명 투표가 의무화된다.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했다.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현재 제한이 없는 연임 규정을 ‘1회’로 분명히 했다. 위원 정수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인다.
경영혁신 차원에서 임직원 복리후생도 축소된다. 국토부는 “공제조합은 법정 의무가입 상품 판매가 수익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임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추진비,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받는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는 2025년까지 현재의 35%가 축소되고, 복리후생비도 공제조합별로 14~21% 줄어든다. 성과급 지급 규모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월급의 2~3배’로 책정된 퇴직금 ‘배수’도 ‘1배’로 조정된다.
공제조합별 지점 수도 줄인다. 건설공제는 현 39개 지점이 내년 6월까지 ‘7본부 3지점’으로 축소된다. 전문공제는 32개에서 20개로(2025년), 기계공제는 6개에서 3개(2023년)로 각각 지점이 줄어든다. 공제조합들의 여유자금이 4조원에 달하지만 자금의 운용수익률은 2~4%대로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까지 수익률을 5%로 상향하도록 관리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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