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있는데도 진단 전 가족여행 '확진'.. 설 연휴 제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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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 확진자는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5명과 함께 방문하는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위반해 설을 앞두고 유사 사례 확산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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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격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재차 건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와 최종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 두통 증상이 나타나자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았다.
A씨는 검사 후 결과를 확인하기 전인 9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가족도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시설에서 격리 중이다.
도는 “그동안 진단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고 제주를 방문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지만, A씨가 결과 확인 없이 제주를 방문한 데다 일행도 5명으로 집합 금지까지 위반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A씨는 제주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지만, 서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서울지역 확진자로 분류됐다.
제주도는 “검사 이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무 격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다”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다시 한번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11∼15일) 관광객 14만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 관광객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관광객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강북구 확진자 가족인 B씨는 지난 6일 일행 3명과 함께 관광차 제주를 방문했다. B씨는 제주에 온 뒤 45인승 전세버스를 이용해 관광했다.
B씨가 이용한 전세버스에는 A씨 일행을 포함해 여러 팀의 여행객 19명과 관광 안내사 1명, 버스 기사 1명 등 모두 21명이 탑승했다. 해당 전세버스에 탔던 21명 중 5명은 이미 다른 지방으로 나갔다.
나머지 16명 중 확진자 B씨는 격리 치료 중이며, 다른 15명은 시설 격리 중이다.
도는 전세버스를 이용한 단체 여행의 경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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