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대병원서 퇴원..안양교도소로 이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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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50여일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10일 "지병 치료 차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12월 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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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50여일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10일 "지병 치료 차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12월 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앞서 열린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생활을 하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송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퇴원과 이송 시간은 경호·보안상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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