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엔 '블랙리스트' 없다는 靑 "공공기관장 임기 존중"

정진우 기자 2021. 2.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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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선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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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ف심 선고 관련 서면브리핑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통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2.04. scchoo@newsis.com

청와대가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선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 사건이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란 게 청와대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에 불과하다"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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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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