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블랙리스트' 사건 아냐..前정부 임명 기관장도 6명"(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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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전(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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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정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 임기 마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전(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전날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 종용하고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를 앉힌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김 전 장관에게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이 존재할 정도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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