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블랙리스트' 사건 아냐..前정부 임명 기관장도 6명"(상보)

김정현 2021. 2. 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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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전(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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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靑 대변인 "文정부에 블랙리스트 존재 안해"
"前 정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 임기 마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전(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전날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 종용하고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를 앉힌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김 전 장관에게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이 존재할 정도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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