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거센 종교탄압 예고..'종교의 중국화' 규정 곧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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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강화된 종교인 관리·감독 규정을 오는 5월에 시행한다.
규정은 종교의 중국화, 즉 종교인에게 민족통합과 국가안보 보호의 책임을 의무화 해 종교 탄압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가종교관리당국은 종교인의 행동강령과 의무를 담은 '종교인관리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종교인들의 정부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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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겨냥했다 비판도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중국 정부가 강화된 종교인 관리·감독 규정을 오는 5월에 시행한다. 규정은 종교의 중국화, 즉 종교인에게 민족통합과 국가안보 보호의 책임을 의무화 해 종교 탄압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가종교관리당국은 종교인의 행동강령과 의무를 담은 '종교인관리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종교인의 권리와 의무, 행동강령 등을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교인들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하지 말아야 하며, 종교에 의한 극단주의적 행동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가 통합을 해치는 테러행위에 가담해선 안 된다. 외부 종교세력의 영향을 받아 국가질서를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종교인 인증서 관리 강화, 종교 행위를 열 수 있는 장소 제한 등도 규정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종교의 중국화'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규정은 "종교 연구를 통해 중국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종교와 사회를 융합시켜 종교의 중국화에 힘써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종교인들의 정부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중국 정부로부터 독립을 원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위구르족은 무슬림 소수민족으로, 종교를 억압하는 이번 법안의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탄압 등 문제에서 중국과 맞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규정을 둔 미중간 신경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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