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바이러스 비상..24일부터 모든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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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N차 전파로 감염된 사례 중 가족 내 전파는 3건(6명), 지역사회 N차 전파는 1건(친족 8명)이다.
자가격리 이행 미흡으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 전파와 함께 격리면제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에 격리해 변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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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음성확인→입국 직후→격리해제 전 3중 검사
22일부터 아프리카발 방역 강화..감시체계 열악 고려
유전체 전체→변위 부위 분석 전환..기간 3~4일 줄듯
[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오는 24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입국 직후-격리 해제 전' 총 3번의 PCR 검사를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를 측정해 방역 강화국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변이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 기관을 기존 2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분석기법을 단순화해 분석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국, 남아공, 브라질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됐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에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총 80명이다.
이 중 입국 단계에서 38명, 격리 단계에서 28명이 발견됐다. 나머지 14명은 자가격리자로부터 감염돼 전파된 사례다.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N차 전파로 감염된 사례 중 가족 내 전파는 3건(6명), 지역사회 N차 전파는 1건(친족 8명)이다.
자가격리 이행 미흡으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 전파와 함께 격리면제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에서 입국한 격리면제자에 의해 충북과 전북 소재 육가공업체에서 54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강화한다.
오는 24일부턴 모든 내·외국인 해외 입국자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8일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받았지만, 이 조치를 전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입국 전-입국 직후-격리해제 전' 총 3회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 점유율 등을 고려해 '방역 강화국가'를 지정한다. 지난 9일 기준 방역 강화국가로 지정된 곳은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공 등 4곳이다. 이들 국가를 대상으론 항공편 제한, 신규 비자발급 중단, 발열 기준 강화(체온 37.5→37.3도),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내 진단검사 등의 조치를 한다.
특히 오는 22일부턴 아프리카 54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남아공 입국자와 동일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이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와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감시 체계를 고려한 조치다.
추후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한다.
또한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하루 2회 이상 격리 상태와 증상을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에 격리해 변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한다.
변이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 역량도 강화한다.
변이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기관을 기존 2곳에서 다음달까지 8곳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분석을 진행 중인 질병관리청과 민간기관 1곳 외에 질병대응센터 5곳, 민간 2~3곳에서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석기법도 기존 전체 분석법에서 변이 부위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단순화해 신속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5~7일에서 최소 3일로 단축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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