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바꿔 짜맞추고..전북 정읍시장 측근 '부정 채용' 의혹
서류심사 배점 변경, 미제출 경력증명서 인정 등 의혹 투성이
총점 1순위 응시자 제치고 채용 등 전라북도 감사에서도 적발
제보자 "보은, 특혜성 채용비리" VS 정읍시 "단순한 행정 실수 "
10일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A씨는 "전라북도 감사에서 적발된 정읍시 공무직 근로자의 부적정 채용 사례는 정읍시가 유진섭 시장의 측근이나 선거캠프 관계자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위법적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전형적 보은성·특혜성 채용 비리"라며 "채용 기준을 바꾸고 어겨가면서 특정인을 합격시켰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전라북도가 발표한 정읍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정읍시는 지난 2019년 3월 가축분뇨 악취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을 채용했다.
당시 서류심사(60점), 면접시험(40점) 등을 합산해 총점 96점의 B씨가 최종 합격했다.
그런데 서류심사 과정에서 정읍시는 관련 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B씨에게 실무경력 점수 만점(15점)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B씨는 96점을 받아 서류와 면접점수를 더해 87점을 맞은 1순위 득점자를 밀어내고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B씨는 유진섭 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2018년 지방선거 때 유진섭 시장 후보 측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당초 환경과 소속의 가축분뇨 악취 점검관리원으로 채용된 B씨는 현재 정읍시 기획예산실 홍보팀에서 영상물 촬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4월 정읍시 영원면 행정보조 요원으로 채용된 C씨는 유진섭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자녀로 알려졌다.
C씨의 경우는 정읍시가 서류접수 이후 당초 채용계획서와 다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적용하면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처음 서류심사 배점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득점순위 2위였던 C씨는 주소 및 거주지와 자격사항 등에 대한 배점기준이 바뀌면서 득점순위 1위와 1점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었던 것.
전라북도는 "최초 채용계획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할 경우 89점으로 최고점이었던 응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불합격됐다"고 밝혔다.
A씨는 또 "같은 시기 환경관리원으로 채용된 D씨의 부인과 유진섭 시장 부인이 절친한 사이"라며 "유 시장 부인 청탁으로 D씨가 채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용 당시 최하위로 서류심사를 통과한 D씨는 2차 체력실기와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았다.
서류심사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소 27점에서 최대 30점이 부여되는데, 정읍시는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D씨의 자녀(당시 만 23세)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29점을 부여했다.
당시 서류심사에서 부양가족 기준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D씨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정당한 채용이었다면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서류 접수 과정에서 단순 실수였다"며 "당시 공무직 채용에 관여한 담당과장이나 팀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CBS는 유진섭 시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유 시장 일정상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전라북도는 감사를 통해 정읍시에 "채용계획과 공고문에 따라 서류심사를 공정하게 평가하라"고 기관경고했다.
또한 2019년 당시 공무직 채용 업무를 맡은 관련자에 대해 훈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실시한 감사는 종합감사로 인사나 계약 부분의 절차상 문제점이나 하자를 본다"며 "제보사항이 아니면 특정인 특혜 채용 여부까지 들여다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향후 채용 등 인사 부적정 사례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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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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