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지 빼내준 뒤 부정시험 제보→"실형 면해줄게"..카페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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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문제지를 빼돌려 다른 학원 원장들에게 제공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 남구에서 전기 관련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9월 실시된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을 앞두고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팩스로 전달받은 문제지를 시험교제 판매업자인 B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B씨 외에도 다른 학원 운영자 7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문제지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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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공무방해·사기 혐의 실형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국가자격시험 문제지를 빼돌려 다른 학원 원장들에게 제공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남구에서 전기 관련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9월 실시된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을 앞두고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팩스로 전달받은 문제지를 시험교제 판매업자인 B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B씨가 답안지를 빼돌려 부정시험을 준비중인 사실을 알고 유출된 문제지를 제공했다.
A씨는 B씨 외에도 다른 학원 운영자 7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문제지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전달받은 문제지를 문자메시지로 수험생에게 보내 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이 사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보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잘 아는 검사를 통해 실형을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B씨를 속여 카페 운영권을 양도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보가 사익을 위한 것이며, 공문서위조와 사기로 1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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