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우리 시댁 신고해주세요"..'품앗이 신고' 맘카페 등장, 왜?
따라서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이 한 자리에 모일 경우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다 보니 설을 앞두고 진풍경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한 맘카페에는 '품앗이 신고'라는 글이 등장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인데도 시댁은 내려오라고 한다는 며느리들의 원망 섞인 하소연 때문이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맘카페에 "우리 시댁 좀 신고해주세요"라는 웃픈 요청까지 하고 있다.
차례음식을 하기 위해 시댁에 갈 경우 자녀들과 동행하면 5인 이상이 불가피하다.
한 네티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인데도 우리 어머니는 괜찮다"며 막무가내라고 한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결혼 후 첫 명절이니 내려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걱정"이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사정을 이야기해도 시어머니는 "우리는 괜찮다"라고만 하시니 답답할 노릇이란다.
결국 이런 사연들이 속출하자 "서로 신고해주자" "누가 우리 시댁 신고 좀 해달라" 등 이른바 '품앗이 신고'까지 나온 것이다.
차례는 지내야 하고 5인 이상은 모이면 안되다 보니 아이디어 아닌 아이디어도 나왔다.
아들 둘과 어머니 댁을 방문한다는 직장인 이모(50)씨는 "다행히 근처에 사시기 때문에 먼저 어머니 댁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오면 아들 둘을 어머니 댁에 보낼 생각"이라며 "가까운데 안갈 수도 없고 세배도 해야 하니 불편하지만 그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김모(42)씨는 "자녀는 집에 두고 아내와 다녀올 생각인데 동생하고 일정을 다르게 맞췄다"며 "지난 추석에도 못 갔는데 이렇게라도 다녀오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처가집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박모(37)씨는 "장인 어른을 포함해 남자들은 처남집에, 여성들은 처가집에 각각 만나서 설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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