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실형.."靑 낙하산, 이제 '절차' 담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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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이 대거 교체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전날(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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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떠나 대통령 인사권에 제약.."국정운영 폭 좁아져" 지적도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이 대거 교체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근간이 되는 인사권 행사에 지나치게 제약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전날(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에 난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수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에서 최종 후보에 포함되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내정자가 서류에 탈락하자 서류심사 합격자 7명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임원추천위원이었던 국장을 부당전보까지 했다"며 "이런 행위는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공정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정권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공공기관장을 대거 교체하는 일은 반복돼 왔다.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거나 대선 후보를 보좌했던 이들이 '전문성 부족'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사장이나 감사 등 고위 임원에 낙점됐다.
김 전 장관도 재판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 관행이지,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 판결은 정치권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어떤 진영이 정권을 잡든, 대통령의 인사권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절제 있게 행사돼야 한다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직권남용을 사법부가 너무 포괄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특정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정권이 새로 진용을 갖추고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인사를 하는 것인데, 이를 법적 잣대로 보면 국정운영의 폭이 좁아진다"고 말했다.
다만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관행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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