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1~2,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고3 우선 등교

김정현 2021. 2.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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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방침대로 오는 3월 신학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를 허용하기로 했다.

10일 시교육청이 지난 5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내려 보낸 2021학년도 학사운영 내실화 지원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교육부 밀집도 원칙은 거리두기 2단계에선 전교생 3분의 1을 원칙으로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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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3월 신학기 학사운영방침 최근 확정
교육부 발표 방침 준용..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교육부가 신학기를 한달여 앞두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별 등교방식을 담은 학사운영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학사운영지원방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칙과 밀집도 예외조치의 변화가 예상된다. 2021.01.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방침대로 오는 3월 신학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원격수업을 병행하더라도 우선 등교를 추진한다.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위해 교원,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내 기구를 구성하도록 했다.

10일 시교육청이 지난 5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내려 보낸 2021학년도 학사운영 내실화 지원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교육부 밀집도 원칙은 거리두기 2단계에선 전교생 3분의 1을 원칙으로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초1~2를 매일 등교시킬 경우 3~6학년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밀집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교일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예시로 전교생이 900명인 초등학교가 초1~2를 다 합해 300명이면, 남은 600명을 상대로 최대 3분의2(400명) 원칙을 적용해 700명을 등교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원격수업을 병행하더라도 우선 등교를 추진한다.

전교생 300명 이하 및 300~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소규모 초·중·고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밀집도 원칙과 관계 없이 학교 자율로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유치원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원칙과 상관 없이 매일 등원을 할 수 있다. 재원 원아 60명 이하, 학급당 15명 내외인 소규모 유치원과 특수학급은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원 가능하다.

이들 각 학교급의 개학은 연기 없이 오는 3월에 정상 시행하며, 초·중·고교는 법정 기준 수업일수 190일 이상을 준수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신학기 등교 방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신학기 학사 방침을 제시하되 세부 내용은 각 교육청이 정하게 했다.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2021.02.10. photo@newsis.com

다만 시교육청은 지역, 학교 여건별로 감염병 상황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해 등교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교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자체적으로 등교 수업을 조정하려면 5일 이내 자체 판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6~10일까지는 교육지원청, 10일 초과시 본청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하도록 했다.

초·중·고교에는 3월부터 쌍방향 원격수업을 확대할 것을 함께 안내했다. 학교 내에는 교원,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원격수업 계획을 심의받도록 제시했다.

원격수업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의 단위수업시간에 준해 적정한 수업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교육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만약 학생이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면 해당 학생을 위해 대체학습과 보충학습 계획을 학교가 마련해야 한다.

평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행평가는 교사가 직접 확인한 내용을 평가하고, 중간·기말고사는 등교해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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