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박근혜 정부 때 논란된 '오보 감점 강화' 추진

금준경 기자 2021. 2. 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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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오보 감점 항목 논란에 기준 낮췄는데 다시 상향 검토
야당 시절 민주당 표현의자유 특위 "언론활동 억압 위축 우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박근혜 정부 때 논란이 돼 축소한 '방송평가시 오보에 대한 감점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방송평가시 오보에 대해서는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방송평가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이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반영되는 평가다. 즉, 오보를 내게 될 경우 앞으로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감점이 전보다 늘어나는 것이다.

방통위 방송기반국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방송평가에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결정과 법원 판결 등에 따른 오보 (벌점) 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벌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짜뉴스 같은 것이 많아 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평가의 오보에 따른 벌점 정책은 박근혜 정부 방통위가 추진했다 논란이 돼 축소 도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통위 역시 호흡을 맞춰 강화된 규제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메르스 사태 끝 무렵인 2015년 10월 방통위는 오보에 따른 감점제를 신설하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방송심의규정상 오보, 막말, 편파방송 관련 제재를 받을 때 감점 배점을 늘리고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결정이나 법원의 오보 판결에 따라 감점하는 내용이다. 당시 '오보' 감점 기준은 △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 6점 △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또는 명예훼손 판결 8점이다.

그러나 오보 감점 기준 도입과 심의 제재 벌점 강화에 학계, 시민단체, 방송사 등의 우려가 이어졌다. 당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추진하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은 언론 활동의 억압과 위축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논란이 많은 사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사는 3년마다 받는 재승인 심사에서 1~2점 차로 떨어질 수도 있다. 벌점에 따라 방송사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어 방송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5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방송평가 지표 연구에서 자문단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본 성격은 중재이지 그 결과를 강요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해당 결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언중위의 결정을 반영하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자칫 방송사들이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합리적인 의혹 제기조차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 2016년 1월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

결국 방통위는 2016년 1월 벌점을 2점씩(언론중재위 벌점 4점, 법원의 정정보도 또는 명예훼손 판결 벌점 6점) 낮추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방통위 사무처는 “신규로 신설되는 항목인 점과 사업자와 시민단체의 보도기능 위축 의견 등을 일부 수용해 감점 수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부위원장)은 함께 추진된 심의규정 강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퇴장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돼 배점이 낮아진 항목을 다시 올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방통위 방송기반국 관계자는 “꼭 한다는 게 아니라 검토한다는 의미다. 규칙 개정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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