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불복해 항소

김규빈 기자 2021. 2.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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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씨(35)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내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다 태국으로 건너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5년 11월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램 개발자 임모씨(당시 24세)를 윤씨 등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동감금 등 혐의에서 이미 징역 4년6개월을 받은 김씨는 현재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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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체유기 후 수년간 도피..피해 회복 시도도 안해"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5)가 지난 015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씨(35)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부장판사는 앞서 8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양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이 태국에서 이뤄져 직접 증거가 많지 않으나 간접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김씨가 공범 윤모씨와 태국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업을 한 점, 피해자가 김씨와 윤씨를 피해 국내로 돌아오려 했다가 이들에 의해 귀국하지 못한 점, 김씨의 숙소에서 철저한 감시를 받은 점, 김씨와 피해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로 엮여있는 점을 간접증거로 인정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적이고 잔인했으며 시체 유기 후 도피해 수년 간 도망쳤다"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내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다 태국으로 건너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5년 11월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램 개발자 임모씨(당시 24세)를 윤씨 등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현지에서 검거된 공범들과 달리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김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공동감금 등 혐의에서 이미 징역 4년6개월을 받은 김씨는 현재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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