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원대, '학교 비리' 폭로 교수들에 밀린 임금 줘야"

이상무 2021. 2.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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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사학 비리를 폭로한 교수들의 재임용을 거부한 수원대 측 결정은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재임용 거부로 인해 발생한 해당 교수들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수원대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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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판단 유지하되
학교측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않은 부분은 파기
"객관적 정당성 상실한 재임용 거부" 못 박아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원대 사학 비리를 폭로한 교수들의 재임용을 거부한 수원대 측 결정은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재임용 거부로 인해 발생한 해당 교수들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수원대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2013년 재임용이 거부된 지 8년 만에 사학 비리 폭로 교수들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손병돈ㆍ장경욱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원고 승소) 판단을 내리면서도,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었는데 이 부분마저 수원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손 교수와 장 교수는 재임용 탈락 탓에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재임용 거부의 정확한 정확한 성격에 대한 1ㆍ2심과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앞서 1ㆍ2심은 “재임용 심사 관련 일부 기준이 합리성을 잃었으므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며 재임용 거부 처분을 무효라고 하면서도, “학교 법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재임용 거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도 수원대에 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우선 수원대가 재임용 기준을 두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에서 재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기준에 대해선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칙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을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병돈ㆍ장경욱 교수 외엔,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가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수원대는 2013년 이전에도 교원들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전원 구제해 왔다”며 “이 사건 전까지 업적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과 교육부는 지난 2011~2012년 수원대가 교비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수원대에선 손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 교수협의회가 꾸려져 이 전 총장 등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수원대 측은 ‘교수협의회가 근거 없이 학교를 비방했다’며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파면했고, 손 교수 등은 2013년 수원대에서 재임용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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