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심경 묻자 "미안해요"

최인진 기자 2021. 2.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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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열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숨진 A양(10)의 이모 B씨(40대)는 이날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향하기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B씨는 언제부터 학대했느냐, 동생(A양의 친모)과 사이가 좋지 않았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A양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질문에만 작은 목소리로 이같이 답하고 차량에 올랐다.

앞서 모습을 드러낸 이모부(40대)는 어린 조카를 왜 숨지게 했느냐고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B씨 부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이동해 표정 변화 등은 알 수 없었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날 낮 12시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A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B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B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심문 결과는 이날 저녁쯤 나올 전망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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