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허위보도 징벌적 손배제가 언론탄압? 명백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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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미디어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10일 "미디어TF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이 포함된다고 하자, 야당과 보수언론은 언론탄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 형법 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규정에다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로만 국한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기존에 있는 언론의 명예훼손 조항에 단지 배상금을 3배로 높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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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미디어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10일 "미디어TF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이 포함된다고 하자, 야당과 보수언론은 언론탄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디어TF은 전날(9일) 발표한 언론개혁 입법과제로 가짜뉴스와 허위보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 대상에는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1인 미디어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노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 형법 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규정에다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로만 국한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기존에 있는 언론의 명예훼손 조항에 단지 배상금을 3배로 높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언론의 고의적·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 미디어TF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 검토해 일하고도 돈 못 받고 쫓겨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억울한 일이 더 없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에 임금체불 노동자는 41만 명, 금액은 1조6000억원 수준"이라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만들고 플랫폼 노동자 부당해고에 관해서는 특별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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