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남매 살해' 20대 부부 '징역 23년‧6년' 선고 불복, 상고

이종재 기자 2021. 2. 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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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세 자녀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 아이도 장기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원주 남매 살해' 사건의 피고인 20대 부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1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엎고 징역 23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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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남매살해' 엄벌 촉구 1인 시위© 뉴스1 이종재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어린 세 자녀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 아이도 장기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원주 남매 살해’ 사건의 피고인 20대 부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1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엎고 징역 23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2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황모씨(27)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내 곽모씨(25)는 지난 8일과 9일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잠을 못자고 울며 보채는 생후 5개월 된 둘째 딸을 4.3㎏ 무게의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지난해 6월에는 생후 10개월 된 셋째 아들이 떼를 쓰고 울자 목젖 윗부분을 20초간 힘껏 누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남편의 이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황씨의 살인 혐의와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살인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한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또 피고인은 ‘다 털어놓고나니 속이 후련하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범행을 저질러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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