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헬기사격' 전두환 재판 관할지, 광주고법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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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사자명예훼손 재판 관할 이전 결정이 광주고법에서 이뤄진다.
대법원 제3부는 "전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관할 이전 신청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씨 측은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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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사자명예훼손 재판 관할 이전 결정이 광주고법에서 이뤄진다.
대법원 제3부는 "전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관할 이전 신청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할이전 신청의 대상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사건이므로 관할구역 구분 기준에서 정한 직근 상급법원인 광주고등법원이 이 사건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고,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광주고등법원인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설명했다.
전씨 측은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전씨 측은 같은 이유로 광주고등법원에 이전 신청을 수차례나 했으나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판결에 대해 전씨는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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