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여권발급원 정규직화 여부 둘러싸고 진통 계속
공사 "일용직으로 채용, 법적 판단 필요..중노위에 재심 신청"
한국조폐공사가 ID본부 여권발급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노동 당국은 일단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여권발급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조폐공사측은 일용직을 명시해 여권발급원을 뽑았다며 정규직 전환 여부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와 관련해서도 충남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
반면 조폐공사측은 일용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는 사실적·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이같은 진통과 관련, 사태가 불거지게 된 배경을 비롯해 여권발급원 운영 방식, 노동당국의 조치, 공사 측 입장 등을 살펴본다.
◇조폐공사 여권발급원 운영 방식 여권발급은 전자여권에 신원정보 등을 넣고 검사하는 일이다. 조폐공사는 정부 일자리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최대 22개월 근무 가능한 일용직임을 명시하고 여권발급원들을 모집, 이들을 인력 풀로 구성해 운영해왔다.
여권 발급은 전일 오후 4시쯤 외교부가 익일 발급해야 할 발급량을 조폐공사측에 통보한다. 조폐공사는 이 발급량에 맞춰 필요한 인원수를 정한 후 인력풀에 있는 발급원들을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일일이 다음날 근무가 가능한지 물어본 후 순번대로 근무를 시키는 방식을 취해왔다.
발급원들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출근 여부를 결정했으며, 실제적으로 출근을 거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일체 불이익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폐공사가 이 업무를 일용직으로 운영한 이유는 현재 발급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노동집약적인 소형발급기에 의한 발급업무는 자동화된 중대형 발급기가 도입되면 발급업무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17년 추진한 경비와 청소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을 판단한 결과, 여권발급 업무는 ‘상시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한시적 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다.
하지만 여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는 중대형 발급기 도입을 2009년 이후 4차례 연기했다. 이 때문에 22개월 근무하고 계약이 자동해지된 후 다시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해외 여행이 줄어들어 여권발급이 급감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여권발급원들은 휴업수당 지급,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2020년 8월 공공연대 노조에 가입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권발급원 손 들어 준 노동당국 일부 발급원들은 2020년 9월 대전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을 접수했다. 조폐공사가 인건비 등을 아끼기 위해 정규직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꼼수계약’ 등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운영해 피해를 입었다며 휴업수당 지급,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전 지방노동청은 여권발급원이 주 5일 근무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최근 3년간(2017년10월~2020년9월) 근무한 173명의 여권발급원에 대해 휴업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6억 980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노동청 시정 명령을 이행 중으로, 2월 1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폐공사측은 일용직을 명시해 여권발급원을 뽑았다며 정규직 전환 여부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원직복직 판정 2020년 9월 18일 계약 만료로 인력풀에서 해지된 발급원 1명이 무기계약직임을 이유로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끝에 2020년 12월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해고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여권발급원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 측은 충남 지노위의 판정과 관련해선 이에 불복, 지난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공사 측, 사실적·법적 판단 필요 강조 조폐공사는 발급원들이 Δ일용직으로 명시 고용해 근로자들도 일용직임을 인지했으며 Δ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용직 계약의 체결’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Δ출근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며 Δ여권 발급 작업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고용을 한 까닭에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일용직을 인력풀로 운용한 형태는 여권발급 업무에 기인한 특유의 제도로 이것이 일용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는 사실적·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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