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몰래 영업'..인천 경찰, 유흥주점·노래방 무더기 적발

김민정 기자 2021. 2. 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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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35곳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계양구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지난 달 25일 밤 10시쯤 단속을 피해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 당시 손님 9명과 도우미 여성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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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인천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35곳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계양구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지난 달 25일 밤 10시쯤 단속을 피해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 당시 손님 9명과 도우미 여성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4일에도 미추홀구 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밤 11시쯤 가게 문을 잠근 채 호객 행위로 손님을 가게 안으로 오게 한 뒤 불법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인천 등 수도권에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5종 유흥시설은 오는 14일까지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노래연습장도 저녁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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