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보다 시진핑'?..中, 종교 통제 강화 추진

김초원 인턴기자 2021. 2. 10. 1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근거로 종교인의 활동을 통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0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당국의 종교 문제를 관장하는 국가종교사무국은 지난 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종교 성직자 관리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총 7장 52조로 이뤄진 방안에 따르면, 종교인이 외국 세력의 영향을 받거나 민족통합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폭파 철거된 중국 산시성의 진덩탕 교회. 이 기사와 관계 없음/조선DB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근거로 종교인의 활동을 통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0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당국의 종교 문제를 관장하는 국가종교사무국은 지난 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종교 성직자 관리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총 7장 52조로 이뤄진 방안에 따르면, 종교인이 외국 세력의 영향을 받거나 민족통합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불법적인 종교활동 △종교적 극단주의 △중국 침투를 목적으로 한 외국 세력의 종교 활동에 저항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훼손하는 행위 △종교적 극단주의를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국가 분열 행위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거나 외국 종교단체의 지정을 받는 행위 등도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종교인은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옹호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밖에 티베트 불교 ‘살아있는 부처’의 승계는 중국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가톨릭 주교는 중국 가톨릭교회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란저우대 역사안보학 전문가 차오웨이(曹伟)는 "극단주의 종교이념의 영향을 받은 종교인들이 주도한 불법 집회 사례가 있었다"며 "그들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사회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종교인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헌법에 △불교 △가톨릭 △개신교 △도교 △이슬람교를 믿을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법조항에서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종교 사무는 외세 지배를 받지 않는다"와 같은 단서를 달았다.

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집권 후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내세우며 통제를 강화하고 종교조직이 당과 정부의 요구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미국 폭스뉴스는 중국이 교회나 성당에서 성가(聖歌) 대신 중국 국가(國歌)를 부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코로나 대응을 찬양하도록 강요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는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을 북한, 이란 등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