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 반려동물, 서울서 첫 검사

김지헌 2021. 2. 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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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를 10일 오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되고, 14일 경과 후 자가격리 해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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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의심' 반려동물 첫 검사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10일 오전 강북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는 코커스패니얼 개의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 이뤄진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다. 2021.2.10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반려동물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를 10일 오전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사한 동물은 확진자 가족이 기르는 개 코커스패니얼 한 마리다. 시는 "역학조사에서 확진자인 보호자가 '동물이 콧물과 발열이 있다'고 말해 해당 자치구 가축방역관이 증상을 확인한 뒤 시에 검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는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해당 지역인 강북구로 가서 대상 동물을 이동검체 채취 차량에 태운 뒤 수의사가 진행했다.

검체는 개의 코와 직장에서 채취했다. 시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로 옮겼으며,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되고, 14일 경과 후 자가격리 해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코로나 의심' 반려동물 첫 검사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10일 오전 강북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는 코커스패니얼 개의 직장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 이뤄진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다. 2021.2.10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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