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까지 의무격리' 정부에 건의

강승남 기자 2021. 2. 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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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격리 시행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입도,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 방역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A씨처럼 타 지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에 입도한 후 확진되는 사례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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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서 검사받고 입도 후 확진 사례 잇따라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격리 시행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입도,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 방역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서울 중랑구 거주자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제주 입도 전인 8일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9일 제주에 입도했다.

A씨는 제주에서 격리치료를 받게 되지만, 제주 확진자가 아닌 서울 확진자로 분류된다. A씨의 검체를 서울 방역당국이 보관하고 있어서다.

A씨처럼 타 지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에 입도한 후 확진되는 사례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건이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무단이탈시 법적 처벌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검사 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의무격리 시행'을 건의하게 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대기를 하지 않고 제주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해 확진 받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 필요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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