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가 규제에 인허가받고도 분양 보류한 물량 급증"

홍국기 2021. 2. 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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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도한 분양가 규제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을 보류한 물량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보류한 물량의 비율이 2014∼2016년에 5%에서 HUG가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도입한 이후인 2017∼2019년에 21%로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HUG는 2016년 8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도입해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분양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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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분석
"분양가상한제 결사반대!"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걸려 있는 분양가 상한제 반대 플래카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도한 분양가 규제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을 보류한 물량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보류한 물량의 비율이 2014∼2016년에 5%에서 HUG가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도입한 이후인 2017∼2019년에 21%로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 2017∼2019년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지 않은 물량이 15만 가구, 사업 자체를 보류한 물량이 10만 가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HUG는 2016년 8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도입해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분양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해왔다.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과도한 가격 통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HUG는 전날 분양가 책정 시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주산연은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으로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민간아파트 공급이 어느 정도 활성화할 것"이라면서도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도 동시에 개선돼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더욱 확실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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