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별거 중인 남편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남편 혹은 아내가 별거 중 새롭게 부정행위를 한 것이 혼인관계를 새롭게 깨뜨리는 원인은 아니니 거기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없어
- 혼인공동생활이 깨진 거라고 볼 수 없다면 제 3자인 남편 혹은 아내와 살고 있는 상대에게 소송을 하더라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변호사님과 배우자 외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이제는 배우자 외도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 백수현: 불륜 처벌의 대명사 간통죄가 실제로 2015년 2월에 폐지가 됐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형사적인 책임, 그러니까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지 그거와는 별개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남편과는 대학 선후배로 만나 2003년에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였지만 남편은, 생활비는 반씩 부담하자면서 집안일이나 아이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집안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고 트집을 잡거나 냉장고를 뒤져서 유통기한이 지난 게 나오면 '이런 걸 먹으라는 거냐'며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2015년쯤,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 제가 '숨 막혀서 못 살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자신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몇 번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법원에서 만날 거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라며 한 달에 얼마씩 보내오고, 아이들과 따로 연락해 만나면서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시작된 별거가 지금까지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라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남편이 지금 만나고 있다는 여자한테만 위자료 청구를 하면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은 별거 후에 다른 여자가 생긴 남편이 동거를 하고 있으면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아내 분은 이혼할 생각이 없으시고요. 그런데 아내 분은 별거는 받아들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 백수현: 아무래도 이런 사례는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없는 현재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치 않게 별거가 시작됐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만큼은 막아보겠다고 참고 견디면서 '언젠가는 또 돌아오겠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내가 지금 누구와 동거 중인데 이혼을 하자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사실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별게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남편과 살고 있는 분을 상대로라도 뭔가 소송을 해서 책임을 묻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 양소영: 그런데 질문은 묘하게도 이 여성을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냐고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별거가 이미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 여성과 동거가 시작됐는데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까?
◆ 백수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아내와 남편이 별거하는 중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게 포인트인데, 그럼 과연 이 별거하는 중에 생긴 부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럼 이 별거하는 중에 이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됐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파탄된 것까진 아니라고 볼 것인가. 거기에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자가 처음에 별거를 시작했을 때 남편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리고 했을 때 원치 않게 별거가 시작된 거죠. 물론 그 이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감수한 부분이 있다고 쳤을 때.. 나름대로 회사에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사정을 한 사정이 보이지만 만약에 이후로도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부인 측에서 해왔다고 한다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만 갖고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완전히 파탄된 건 아니고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혼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혼인공동생활이 완전히 깨진 거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면 그 제 3자인 현재 남편과 살고 있는 분들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 백수현: 가령 예를 들어 그 5년 간 별거가 부인도 사실상 동의를 했고, 오히려 부인이 남편의 별거가 지속되는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두 분 사이에서 사실 이혼은 안 했지만 파탄된 것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남편이 집을 나가서 별거하면서 새롭게 부정행위를 한 것이 혼인관계를 새롭게 깨뜨리는 원인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 특히나 남편이 집 나가서 새로 만난 여자가 아내가 있는 남자인지 몰랐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집에 간 것도 본적이 없고 아내가 찾아온 적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 별거 기간의 형태가 어땠는지 살펴봐야할 것 같아요.
◇ 양소영: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까?
◆ 백수현: 대법원 판례도 사실상 장기간 별거가 지속됐을 때 이러한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서 실체가 없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설령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부부공동생활이 새로운 부정행위로 인해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합니다.
◇ 양소영: 그럼 이 경우 사례자의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 별거이긴 했지만 아이들과 관계로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혼인관계였겠느냐. 실질적으로 파탄이 된 것인가, 아니었는가에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볼 수 있겠군요. 실질적으로 그게 소송의 쟁점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입증하는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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