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신청 상시 접수

장영은 2021. 2. 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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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부터 공공·민간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명 정보 결합 전문기관 신청을 상시 접수한 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기관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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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기관, 기업 등 신청 가능..ICT 분야 전반
분기·반기별 지정심사..서면·현장 심사 및 결합테스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부터 공공·민간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명 정보 결합 전문기관 신청을 상시 접수한 다고 10일 밝혔다.

가명정보 결합 신청방법 및 절차(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기관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SK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등 3곳을 가명 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반이며, 공공·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지정 심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추진하고, 서면·현장심사와 결합 테스트를 거친다.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혁신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을 앞당기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결합 전문기관 지정 절차와 기준, 접수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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