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수료증 산다"..'구멍 뚫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신준명 2021. 2. 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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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신준명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육을 받지도 않고보험에 가입하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수료증을 받고, 지자체의 정기 점검도 문제없이 통과하는 실태를 YTN이 보도해 드렸는데요.

[앵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사회부 신준명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어서오세요. 먼저 이 일을 어떻게 취재하게 됐는지 계기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최근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6명이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부자리로 내려치는가 하면, 13개월밖에 안 된 영아를 사물함에 집어넣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통해 파악한 학대 정황만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명도 아니고, 모든 보육교사가 학대에 가담하고 서로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는 일이 일어난 만큼 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자 교육 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 같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합니다. 미이수한 게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료증을 매년 지자체의 정기점검 때 제출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수료증, 돈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육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어린이집 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수료증을 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이후 보험 영업사원이 찾아와 10분가량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더니수료증 파일을 건넸고 필요한 수료증을 알아서 만들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월 1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대가로 10여 개가 넘는 법정 교육을 받지 않고도 수료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수강으로 필요한 법정 의무 교육을 듣는 게 워낙 시간이 많이 들어서 보육교사들이 이런 허위 수료증을 만드는 방식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관리 감독 기관이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허위 수료증만 보고 통과시켜준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허위 수료증에 나와 있는 교육지원센터에 직접 찾봤는데요. 검색 포털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114에 전화해 재차 확인해봐도 전국 어디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보험 영업 사원이 이름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수료증에 적어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렵지 않게 유령 기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1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그냥 수료증의 유무만 보고 교육을 받았구나 하고 넘어간 겁니다.

해당 지자체인 창원 진해구청은 수료증의 진위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는데요. 어제 관할 어린이집 185곳에서 당시 법정 의무교육 수료증을 다시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수료증을 발급한 기관을 뒤늦게 다시 확인하겠다는 건데해당 자치구의 실태를 파악한 뒤에 창원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보험 대리점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육교사 등 영업 대상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건데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금액이 큰 경우 경찰에 고발도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전·현직 보육교사들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한 어린이집 강당에 지역 보육교사 30~40명을 모아놓고 실제 교육은 10분 정도만 진행한 뒤, 금융 교육이라며 보험 상품을소개하고 가입하게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험영업 하는 사원이 수료증을 발급을 해 줄 수 있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관리감독을 하는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에서야 영업 사원들이 보험이나 상조, 적금 가입을 대가로 가짜 수료증을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복지부는 실태 파악과 함께인증 기관이 아닌 곳에서 법정 교육을 받은 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지난 1월에이어 전국 지자체와 어린이집에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복지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영상 시청 방식으로 교육하는 이상, 실제로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 영상을 틀어만 놓고 다른 일을 해도 복지부 차원에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전문 강사들이 보육교사를 상대로 직접 교육하는 방식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원장뿐만 아니라 병원, 일선 학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가 많아서 직접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뿌리 뽑으려면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앵커]

신 기자, 요즘 아동학대 문제 심각한데 이게 또 특정 어린이집의 문제만이 아니어서 더 걱정입니다. 향후 당국의 대처까지 좋은 기사, 향후 기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신준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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