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광훈 '수갑 호송' 인권 침해"

하정연 기자 2021. 2.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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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수갑을 채워 인권이 침해됐다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0일) "전 목사가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 출석하고 호송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점에 비춰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갑사용은 인권침해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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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수갑을 채워 인권이 침해됐다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0일) "전 목사가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 출석하고 호송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점에 비춰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갑사용은 인권침해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됐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사태가 형사 피의자가 호송 관서를 출발할 때 수갑을 채우도록 규정해둔 호송 규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장에게 해당 규칙을 재량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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