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박원순, 롤모델·동지..내가 박원순이란 마음가짐으로 계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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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가 10일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제게 혁신의 롤모델"이라면서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피해자 A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이튿날 실종된 뒤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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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박원순 부인 강난희씨 손 편지글 언급
“민주주의·인권 논하던 동지…정책 계승 앞장”
“박원순이 우상호, 우상호가 박원순 마음가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가 10일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제게 혁신의 롤모델”이라면서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내 동지”
朴부인 편지글 소개 “얼마나 힘드셨나”
우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언론에 보도된 강난희 여사님의 손 편지글을 보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우 후보는 강 여사의 편지 중 “박원순은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라는 대목을 소개하면서 “이를 악물고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적었다.
그는 박 전 시장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던 동지였다”면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고 그의 꿈을 발전시키는 일, 제가 앞장서겠다”고 계승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생을 스스로 등진 박 전 시장의 후임을 뽑는 선거에서 이와 별개로 박 전 시장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상호, 11일 박원순 생일 언급한 뒤
“강난희 여사, 힘내시길 간절히 바라”
그러면서 우 후보는 오는 11일 박 전 시장의 67번째 생일이라고 언급하면서 “비록 고인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강난희 여사와 유가족이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SNS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작성한 손편지글이 유포됐다.
해당 편지글에는 “‘박기사’의 입장문에는 ‘성희롱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기사는 박 전 시장 지지단체인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줄임말을 의미한다.
지난달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박기사 측은 “인권위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박원순 부인 강난희 “진실 안 밝혀져”
“내 남편 박원순 그럴 사람 아냐”
2차 가해 논란…피해자 측 “정치적 의도 유감”
그러나 강씨는 편지에서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면서 “저와 우리 가족은 박원순의 도덕성을 믿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씨는 또 “어떻게 해야 그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적었다.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등이 이 편지를 공유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판단돼 유감스럽다”고 밝혔고 온오프라인에서는 강씨가 성폭력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법원 “박원순, 여직원에 성희롱 문자”
“냄새 맡고 싶다” “섹× 알려주겠다”
인권위 “박원순 성적언동, 성희롱에 해당”
인권위 판단에 앞서 법원에서도 박 전 시장의 여직원 성추행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달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이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성적인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사실로 봤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피해자 A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이튿날 실종된 뒤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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