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문 당협위원장, 징역1년·집유2년..정치자금법 위반

박홍식 2021. 2. 10. 12: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성우 지원장)는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징금 1억5000만원도
황천모 전 상주시장은 징역 1년·집유 2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성우 지원장)는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황천모 전 상주시장은 박 전 당협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박 전 위원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결정된 황 전 상주시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사 결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