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문 당협위원장, 징역1년·집유2년..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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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성우 지원장)는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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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전 상주시장은 징역 1년·집유 2년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성우 지원장)는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황천모 전 상주시장은 박 전 당협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박 전 위원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결정된 황 전 상주시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사 결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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