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학대 사망' 이모 부부, 오늘 영장 심사
<앵커>
이모 집에 지내던 10살 여자아이가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숨졌다는 소식을 그제(8일) 전해 드렸습니다. 조카를 학대해서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10살 여자아이가 욕조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낮 12시 반입니다.
숨진 아이의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여럿 발견되자 경찰은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이모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초 신고가 거짓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주말부터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몸 곳곳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욕조에 물을 받아 아이 머리를 여러 차례 넣었다 뺐다고 진술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 수사 담당자 : 그냥 여러 번이라고…머리를 넣었다가 담갔다가 여러 번 했다… 그러다가 (아이가) 축 처지고 호흡이 안 되니까 119에 신고하신 것 같아요.]
숨진 A 양에 대한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속발성 쇼크'였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처와 물에 빠뜨린 학대행위가 죽음에 이를 정도의 쇼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친모는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때문에 지난해 11월부터 아이를 언니 부부에게 맡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A 양의 이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낮 2시 반 부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인데, 결과는 오늘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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