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美대사관과 계약한 美 로비업체, 알고보니 인권탄압국 대변해온 곳

김유진 기자 2021. 2. 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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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주미 한국대사관이 대미 로비를 위해 로비스트 계약을 체결한 로펌 '브라운스타인 하이엇 파버 슈렉(BHFS)'은 과거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들을 주 고객으로 맞아 해당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미국 정가에 대변해 온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한국 정부와 BHFS가 처음 맺은 이번 계약서상에는 향후 6개월간 매월 지불하기로 한 3만 달러 착수금(Retainer fee) 외의 추가 경비에는 제한이 없고, 로비 결과를 보증받지 못하며, 로펌의 다른 고객 이익과 충돌하는 사안이 발생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등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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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내전 개입’ 등 맡아와

“결과 보증못해” 불공정 계약도

지난 1월 주미 한국대사관이 대미 로비를 위해 로비스트 계약을 체결한 로펌 ‘브라운스타인 하이엇 파버 슈렉(BHFS)’은 과거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들을 주 고객으로 맞아 해당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미국 정가에 대변해 온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한국 정부와 BHFS가 처음 맺은 이번 계약서상에는 향후 6개월간 매월 지불하기로 한 3만 달러 착수금(Retainer fee) 외의 추가 경비에는 제한이 없고, 로비 결과를 보증받지 못하며, 로펌의 다른 고객 이익과 충돌하는 사안이 발생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등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미국 법무부의 공시 계약서 등에 따르면, BHFS는 과거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적한 바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로비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미국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상 공개하도록 돼 있는 로비업체와 외국 정부 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BHFS는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사우디, 이집트 등 총 8개국 정부와 거래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는 2015년 예멘 내전 개입에 따른 민간인 사망 사태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자 2016년 BHFS와 첫 계약을 체결, 미 의회 인사들과 60회 이상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 문제로 유엔 및 미 국무부 등의 비판을 받는 이집트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진 지난해 11월 9일 BHFS와 월 6만5000달러짜리 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확산 중인 논란을 차단하고자 해당 계약을 맺었다는 관측이 일었다.

정부가 BHFS와 맺은 계약서상에는 월 3만 달러로 알려진 착수금과 별도로 모든 비용이 우리 정부 측에 직접 청구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로비 결과를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며, 로비스트 활동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비용이 청구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HFS가 보유한 다른 고객의 의뢰가 우리 정부의 이익과 충돌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조건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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