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여자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한 전 공무원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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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 시절 구청 내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A(30)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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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공무원 재직 시절 구청 내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A(30)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20일 대전 모 구청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22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파면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3일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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