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도주우려 없는데 수갑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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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를 법원과 경찰서로 호송할 때,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어 "전씨가 집회 등 개인 일정으로 4차 출석요구에 불응하긴 했지만,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을 위해서도 자진 출석했다"며 "여러 정황상 전씨에게 수갑을 착용시키지 않고 경찰서로 호송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갑을 착용시킨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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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이후 "도주우려 없는데 수갑채웠다" 주장
인권위 "과도한 공권력 행사"..규칙 개정 권고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장구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는 2019년 광화문에서 '개천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폭력시위 주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4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전씨는 5번째 요구 끝에 종로경찰서로 출석했다.
이후 전씨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심문이 끝난 이후 호송을 담당한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다. 그러자 전씨는 "도주우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퇴정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웠다"며 "법정 밖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수갑을 찬 피해자 모습을 그대로 취재진에게 노출시켰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호송을 담당한 경찰관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씨에게 수갑을 착용시킨 것"이라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갑 가리개를 사용했다. 포승으로 포박할 수 있었음에도 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전씨의 신분이 확실하고 거주지가 명확했음에도 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씨가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가 집회 등 개인 일정으로 4차 출석요구에 불응하긴 했지만,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을 위해서도 자진 출석했다"며 "여러 정황상 전씨에게 수갑을 착용시키지 않고 경찰서로 호송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갑을 착용시킨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씨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부분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수갑가리개를 한 상태의 전씨 모습이 다수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그간의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찰관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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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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