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손 들어준 인권위 "도주우려 없는데 수갑,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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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서울 성북구 장위동) 담임목사의 구속영장심사 호송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러 수갑을 채웠다며 제기된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사건 배경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포박을 하도록 규정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으로 형성된 관행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청장에게 이를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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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 피의자 유치·호송규칙 개정 권고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서울 성북구 장위동) 담임목사의 구속영장심사 호송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러 수갑을 채웠다며 제기된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청와대 인근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 목사는 2020년 1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당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경찰이 도주우려가 없는 전 목사에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 노출시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전 목사가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고 영장실질심사에도 자진출석했으며 호송과정에서 저항도 없었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같은 문제는 그간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커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피진정인들이 소속된 기관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사건 배경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포박을 하도록 규정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으로 형성된 관행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청장에게 이를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취재진 노출에 대해서는 "언론사 간 취재경쟁 속에서 카메라에 찍혀 발생한 것"이라며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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